![[생활정보]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해진다](/data/isl/image/2020/08/21/isl202008210007.400x280.0.jpg)
[생활정보]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해진다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고, 오는 12월 중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이 포
김충호 기자 2020-08-21 09: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