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고, 오는 12월 중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이 포함돼 신설된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이 추가된다.
관련 시행령이 개정으로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숲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관이 잘 보전된 산림보호 구역 안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지자체의 규제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안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치유의 숲 1개소 조성 시 효과로 일자리 연간 94개 창출, 관광객 6600명 유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시설 조성 시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제1228호)에 따라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조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치유의 숲 주요 건축물인 치유본부는 목구조를 적용하고 황토, 목재 등 천연재료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하여 도시생활에 지친 국민들에게 각광받는 치유공간으로 재창조할 방침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한 산림규제 완화가 지역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산림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