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무좀약을 안약으로 오인…50대 이상↑
생김새가 비슷한 연고 등 용기로 인해 최근 소비자들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를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황사·미세먼지와 안구질환 치료 목적 등으로 안약을 사용하는 경우와 여름철 유행성 눈병 등으로 안약을 점안하는 경우까지 더해 안약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최근 3년간의 소비자위해
한민정 기자 2021-08-26 15: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