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 대목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오는 17일까지 2000명의 인력을 투입한 이번 특별점검은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이다. 전년 동기 대비 수입량이 121% 증가한 활참돔, 115% 증가한 활가리비 등을 포함해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도 포함됐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 판매 업체 등이다. 특히 참돔과 가리비, 멍게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해수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17개 품목)에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 인력이 집중 투입됐다. 더불어,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 명예감시원 총 1352명을 특별점검에 참여시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했다. 앞서 수산물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홍보 등을 수행하는 수산물 명예감시원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위원장(800명)과 지자체의 장(552명)이 위촉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