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이하 연계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보험 관리를 연계해 불필요한 의료비 누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서 두 부처는 지난달 24일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논의에서 공사보험 연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공동 시행령을 제정해 세부 위임 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 정책을 포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복지부·금융위 공동 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규정도 마련한다.
두 부처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내년도 국회통과를 목표로 연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률 개정안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