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세제·환경·안전·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내년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제도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프리미엄 전기차와 저가 전기차 등의 보조금은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 최대 700만원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으로 전기차 모델별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정확한 보조금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돼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의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 50% 할인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기한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돼 승용차 구매 때 적용되는 개소세율은 3.5%를 유지한다.
개소세율 한도가 없어 고가의 수입차 구매자가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됐다. 판매가 7700만원 이상의 승용차가 개소세 인하 한도를 넘기 때문에 올해보다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다음 달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하도록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자동차 리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해 늑장 리콜과 은폐·축소·거짓 공개일 때 과징금은 한도 없이 매출액의 3%를 물리도록 했다. 안전 기준 부적합 관련 리콜 과징금은 기존 매출액의 1%에서 2%로 강화된다.
결함 은폐·축소·거짓 공개·늑장 리콜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5배 이내 배상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신설했다.
올 7월부터는 3.5t 초과 화물차 등의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약 1~1.5% 내외)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