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에서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일 호미곶 북동방 15km 해상에서 불법 대게를 포획한 선장이 검거된 후 지난 2일 04시 40분쯤에는 포스코 신항만 부두 잔교 안쪽에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남성 A씨가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1일 21시 36분쯤에 포항신항 상황실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다음 날 02시 54분쯤 A씨가 잔교 안쪽에 숨어 나오지 않는 것을 서프보드를 타고 수색하던 해경이 발견했으나, A씨가 고무보트를 타고 도주하자 해경 경비함정과 파출소 구조정, 구조대 보트 등이 합동 추격 작전을 펼쳐 신고접수 7시간 만에 검거했다.
A씨는 잠수장비를 이용해 멍게 120kg 4자루를 불법으로 채취해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의 수산물 채취시에 제한되는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가 탄 고무보트는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로 실 소유자 B씨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관련법령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5조, 동법 제18조에는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를 제한 규정과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등록에 관한 사항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 수산물 채취활동과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성이 있어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