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을 개조한 캠핑카도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 운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돼 렌터카 사업자 등이 대여 사업을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수자동차인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카의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연수를 9년으로 규정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다음으로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확보기준 개선했다.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에 대해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했다.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선해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도 개선했다. 그동안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왔지만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9일까지 40일간이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김동현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