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 보길도 보옥리 앞 해상에서 약 7m 길이의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 6.67톤의 어선 A호 선장은 5일 오전 6시40분쯤 보옥항을 출항해 조업을 나갔다가 어망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 완도해경에 신고했다.
이번에 발견된 밍크고래는 약 7m, 둘레 4m 크기다. 해경은의도적으로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정된 고래자원고시에 따르면 표류, 좌초돼 죽은 밍크고래는 유통이 금지돼 폐기해야하고, 수산업법 면허어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어업권자의 혼획만 인정해 유통이 가능하다.
고래연구센터와 연계해 고래의 종류와 유통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인근에는 위판장이 없어 울산 방어진 수협으로 이동될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생태계법과 개정된 고래자원 관련 고시를 어기고 혼획으로 가장한 신고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한 뒤 위법사항 발견 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북 영덕군 부경항 남동쪽 약 4.8㎞ 바다에서도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22.t급 어선 A호가 정치망 어구를 올리던 중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5m, 둘레 2.5m. 해경은 작살이나 창 등을 사용해 일부러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는 영덕 강구수협에서 6250만원에 거래됐다.
고래류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귀신고래 등 10종은 해양보호생물로 발견 즉시 절차에 따라 폐기하거나 고래연구센터에 연구용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통이 금지돼 있다.
발견된 밍크고래류도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쯤 해양보호생물로 포함시켜 유통을 금지시키는 입법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일 울산 남구 장생포복지문화센터에서는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장생포 주민, 고래고기 음식점 업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음식점 업주들은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에게 밍크고래를 해양보호생물종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범고래와 흑범고래 2종을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차례로 큰돌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 밍크고래 등 4종도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단체들은 밍크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해 불법 포획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밍크고래는 남극해 고래잡이의 주요 대상이었다. 국제포경위원회의 고래잡이 금지로 대형 고래류는 보호되지만 최근 노르웨이에서 상업적인 밍크고래 잡이가 다시 시작됐다. 일본도 북서 태평양과 남극해에서 조사를 목적으로 밍크고래를 잡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연안에서 혼획된 고래는 1960마리로 집계됐다. 상괭이 1430마리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돌고래 374마리, 낫돌고래 71마리, 밍크고래 63마리 순이다. 밍크고래는 해마다 60~80마리가 혼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