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국내에서도 수산물 등 관련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가 대처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 관련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결정이다. 더군다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다. 이에 식품의약안전처 역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및 14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그 외 모든 식품에 대해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17개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통관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방사능 장비 확충을 통해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는 등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이기도 했다.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됐던 일본산 식품 등 방사능 검사 정보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http://impfood.mfds.go.kr/radsafe, /https://radsafe.mfds.go.kr)를 별도 신설, 국민들에게 제공 중이다. 기존 텍스트 형태 정보 제공에서 세계지도를 활용한 검사 현황과 국가별 및 지역별 검사 현황 등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바뀌었다. 또한, 다양한 검색 기능을 신설해 수요자가 스스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제공되는 식품 방사능 검사 정보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매일 공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및 검사 절차’, ‘해외 제조업체 주소’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