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안은 남극과 북극에서의 다양한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안이다.
극지는 학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극지 전반의 학술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없었다. 극지와 관련된 유일한 법률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남극으로 범위가 한정되고 규제 위주라는 한계가 있어, 해양수산부는 남, 북극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극지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별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남극조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로, 남극 내 활동 허가, 환경보호 등을 규정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극지활동 진흥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소관 법률 제, 개정안 10건이다.
이 법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연구개발 활성화, 기반시설 지원 등 기존 극지활동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 시책 마련,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극지활동의 저변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최근 해양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해양폐기물 관련 사항을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처리, 국제협력 등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감척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한 법률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폐업지원금을 받고 어선, 어구를 감척한 어업인이 3년 이내에 감척 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을 다시 하게 될 경우 폐업지원금을 환수하게 된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해양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한 법률안으로, 수역 내 시설물 건설, 항만 개발 등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안전교육, 홍보 등 해양안전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