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로의 신설·확장·개량·보수와 같은 도로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완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하게 정밀도로지도를 구축 및 갱신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밀도로지도는 차선, 경계선, 터널, 교량, 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다.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를 파악하고 도로정보를 인지해 원활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의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도로관리청이 신속하게 도로 변경정보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해야하는 규정에 비해,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 대상, 통보 내용, 통보 시기, 통보 절차를 각각 구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은 부속 구간, 주차 슬롯, 안전표지, 신호등, 과속방지턱, 노면표지 등의 변경으로 제시하며 구체화했다.
통보 내용 또한 신설·확장 공사, 개량·확장 공사 등 유형 별로 달리했다.
통보 시기는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준공 전 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했다.
통보 절차는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 신속 갱신 체계가 마련되면 정밀도로지도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최신 도로 정보가 반영된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발령·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