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아라호는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선이면서 도서민들 기초 생활용품을 운반한다. 아라호는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신청 협의해 한정연해구역으로 운행면허를 교부받았다. 한정연해구역은 평수구역에서 해당선박이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 왕복구역이다.
내항 해상화물 운송사업은 국내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에 결합된 부선을 포함)으로 물건을 운송,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이다. 평수구역은 비진도 외항지역~연화도 네바위~욕지도 통단~두미도 뒷등~추도 뒷등~사량도 뒷등~수우도 앞 해상구역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취역식을 가진 통영아라호는 통영섬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면허를 협의했지만, 평수구역 안으로 하자는 해당청을 여러 번 설득하여 한정연해 구역으로 면허를 교부받아, 전체 관내 통영시 정기선 미접안 도서민을 위한 생활용품 등을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됐다.
정기선 미접안 되는 섬은 9곳으로 주요 업무인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해당 섬 방향으로 운항 시 도서민들을 위해 기초적인 생활용품 운반 등을 지원하게 되며 월 1회 통영시 홈페이지에 운항하는 도서지역을 공고, 접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통영시 해양관리팀 관계자는 “해양환경정책을 통영아라호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해양쓰레기 청소체계 구축, 통영시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살고 싶은 통영, 살맛나는 통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