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규제특구)’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자월도~이작도~덕적도 해상이 최종 선정된 구간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자월도~이작도~덕적도 해상은 드론규제특구로써 국토교통부 소관인 안전성 인증, 비행승인, 특별감항증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파인증 등 규제가 완화된다.
드론규제특구 지역에선 물류배송 뿐 아니라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옹진군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지역여론 수렴, 현장조사, 사업 및 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한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 6월30일 국토교통부에 드론규제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 PAV(Personal Air Vehicle) 실증센터 조성과 PAV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해 인천시, ITP(인천테크노파크), 인천PAV컨소시엄, 대한구조협회, 해양경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등 9개 기관이 ‘인천 PAV 실증화 지원센터 조성 업무 협약’을 지난해 8월 체결했다. 옹진군은 국회 토론회 개최 등 드론규제특구 공모 선정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드론규제특구 선정에 따라 옹진군은 인천시와 인천PAV컨소시엄사 등과 협의해 자월도에 PAV(Personal Air Vehicle) 실증센터 주변 사업지를 기반으로 미래모빌리티 관련 R&D사업과 관련사업, 천문공원 조성사업 등 도서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이번 드론규제특구 지정은 미래신사업을 위한 성장 기반이 될 것이며, 특히 천혜의 옹진 섬을 활용한 특화 관광산업과 지역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1일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