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10시경 호미곶 북동방 15km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A호 선장 B씨(48세)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호(8톤급, 자망)는 지난 1일 06:30경 호미곶 인근해상에서 대게 160kg(약 500마리)를 조업하고 입항차 항해 중, 포항해경 경비함정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단속됐다.
수산업법 41조에 따르면 10톤 미만의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A호가 허가받은 연안자망어업에는 ‘수산동물’로 ‘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산관계법령 규칙에 따라 허가어업 및 해기사 면허 정지 최장 40일 이내에 처해질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된 대게는 경찰관 입회하에 모두 해상방류조치 했다”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업법 위반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포획 어획물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