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 11일 나가사키현 메시마(女島) 서쪽 해상에서 자국 선박의 조사활동에 대해 한국 해양경찰청이 중단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일본 측량선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며 한국 측 중지 요구를 거부하고 조사 활동을 계속했다.
교도신문 등은 11일 오전 3시 25분깨 나가사키현 고토(五島)열도 남서쪽의 메시마 서쪽 139㎞ 해상에서 해양경찰청 선박이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昭洋)’를 향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일본 언론 보도와 달리 일본 해상보안청 조사선을 발견한 건 지난 10일 밤 11시 55분쯤이고 한국의 해양경찰청이 지점도 제주 서귀포 남동쪽 130km 해상이다.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이 대치한 해상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의 중첩 수역인 제주 해상이다.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은 일본 선박에 접근해 “이곳은 한국 영해다. 해양과학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의 선박은 오전 9시 30분쯤 현장을 벗어났으나 오전 11시 30분쯤 임무를 교대한 다른 선박이 나타나 오후 5시 이전까지 조사 중지를 요구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3000톤급 함정 2대를 교대로 출동시켜 감시를 이어갔다.
일본은 자국 EEZ에서의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해상보안청은 이달부터 시작한 조사 활동을 다음 달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강승철 홍보계장은 “이날 오후 4시 24분경 일본 해양 조사선이 우리 측 EEZ를 벗어난 것을 확인했고, 우리 측 EEZ에서 다시 해양과학조사 활동을 벌일 것에 대비해 감시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이런 행태는 지극히 의도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법원이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하라”라고 판결이 나온 직후 이뤄졌다는 점이다. 일본은 독도 등 주변국의 움직임에 대응할 때마다 영해침범 카드를 상습적으로 꺼내 주변국으로부터 ‘꼼수외교’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다른 나라 해양조사선을 단속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26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은 자국 최남단 오키노토리시마 섬 주변 EEZ에서 중국 해양조사선이 6일 연속 조사활동하자 해상보안청이 외국 선박의 과학적 해양조사도 단속할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한 사실을 보도했다.
오키노토리시마는 태평양 필리핀해의 오가사와라 제도에 속하는 산호초 섬으로, 행정구역으로 도쿄도(都)의 일부에 속한다. 일본에는 자국 EEZ 내에서 외국 어선이 불법으로 조업하는 경우 나포할 수 있도록 하는 ‘어업주권법’이 있다. 허가 받지 않은 광물자원 탐사활동을 단속하는 ‘광업법’도 있다.
유엔 해양법 조약은 과학적인 해양조사와 관련해 연안국이 어업이나 자원굴착, 과학적 해양조사 등에 관한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가 무단으로 활동을 저지하지 못하게 돼 있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써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는 상호 협의로 정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