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염색이나 이미지 변신을 위해 염모제를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많은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이 천연 성분을 강조하는 헤나 염모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품에서 피부발진과 부종 등 부작용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연도별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257건, 2018년 279건, 지난해 415건, 올해 9월 현재 134건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되어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8개 제품(88.9%)은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개/g(㎖) 이하)을 최대 1만1000배 초과(2.2×105~1.1×107개/g(㎖))했으며,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을 초과해 검출됐다.
총호기성생균수는 세균수와 진균수의 합으로써 세균 및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 니켈(Ni)은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홍반 등 습진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PPD 무첨가’ 등을 표시・광고한 염모제 10개 전 제품에서는 PPD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 외 안전기준에도 적합했다.
‘화장품법’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19개 중 12개 제품(63.2%)이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었다.
또한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인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7개 제품의 경우 시험검사 결과 PPD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체 물질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품의 전성분 표시에도 기재된 ‘황산톨루엔-2,5-디아민’의 경우 산화형 염모제 중 1제의 염료중간체로 p-페닐렌디아민(PPD) 대체 염모 유효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염모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광고의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 및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매회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염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