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으로 의약품 및 마약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 결과 총 9171건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는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약품 및 마약류는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가 커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
적발된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이나 건선 등 피부질환 치료제, 탈모치료제, 각성·흥분제 등이다. 히로뽕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대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번 모니터링은 식약처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협력해 올해 8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약품·마약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도 관련 협회와 협업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