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장봉-삼목 항로 여객운송사업자인 세종해운(주)에 신규 면허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허 처분은 지난 8월 도서지역 주민과 옹진군의 여객선 증선 요청에 따라 인천해수청이 선박 이용의 불편 해소와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객선 투입을 결정하고, 신규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 후 선박의 운항관리규정 서류·현장 심사 및 시험 운항, 해운법령에 의한 기준 충족으로 면허 처분하게 됐다.
장봉도-신도-영종도를 잇는 이번 면허 항로는 수도권과 인접하여 주말에는 관광객 수요가 많은 곳으로 지난 23일부터 ‘세종9호’ 여객선이 운항이 개시했다. 이 여객선은 총톤수 713톤, 여객 495명, 차량 65대를 선적할 수 있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