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해수부, 새해 금어기・금지 길이와 무게 기준 강화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와 대구 등 14개 어종의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새로운 금어기와 금지체장(길이), 금지체중(무게)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의 금지체장은 기존 30㎝에서 35㎝로 강화됐다. 앞으로 35㎝ 이하의 대구를 어획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지역별로 차이가 나던 대구 금어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동일하
김충호 기자 2021-01-06 12: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