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와 대구 등 14개 어종의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새로운 금어기와 금지체장(길이), 금지체중(무게)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의 금지체장은 기존 30㎝에서 35㎝로 강화됐다. 앞으로 35㎝ 이하의 대구를 어획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지역별로 차이가 나던 대구 금어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명 총알오징어로 불리는 치어 유통으로 자원감소 우려가 큰 살오징어의 경우 금지체장이 기존 12㎝에서 15㎝ 이하로 늘어났다. 대문어 600g, 감성돔 25㎝ 등의 금지체장도 기존보다 강화한 기준이 적용된다.
삼치, 감성돔, 참문어에 대해서는 금어기가 새로 생겼다. 삼치와 감성돔은 5월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참문어는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금어기다. 다만 지역별 포획 가능 시기 등을 고려해 각 시·도의 사정에 맞게 5월부터 9월 15일까지 46일 이상의 금어기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 청어에 대해서는 기본 20㎝ 이하를 포획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체장 규정이 새로 신설됐다. 해수부는 이 중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17㎝ 이하의 금지체장을 적용해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해수부는 아울러 긴박한 관리의 필요성이 없어진 미거지의 금어기를 삭제하고 사실상 제주 지역에서만 조업이 이뤄지는 넓미역에 대해서는 제주지역 자체적으로 금어기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도록 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미물고기가 무사히 알을 낳고 어린물고기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금어기·금지체장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