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해수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

어획량 할당제, 낚시면허제 검토…어민과 낚시인 갈등 해결 지점
박상건 기자 2025-06-10 14:17:43

아침 일찍 조업에 나서는 흑산도 어선(사진=섬문화연구소DB)


우리 바다에는 낚시어선 4000여 척, 낚시인이 750만명이 활동한다. 한정된 어업자원을 두고 생계형 어민들과 레저, 레저와 생계를 동시에 추구한 낚시인들이 바다로 몰리면서 경제적, 사회적, 국가적 갈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업인·낚시인 갈등 최소화를 위해 어획량 할당제 단계적 도입, 낚시면허제 검토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비양도 갯바위 낚시(사진=섬문화연구소 DB)


 
낚시어선은 2024년 기준으로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추진전략별 추진과제-4개 분야 10개 과제(자료=해수부 제공)

 
이에 어업인·낚시인 갈등 최소화를 위해 어획량 할당제 단계적 도입, 낚시면허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고수온기 낚시터 운영을 위한 이식 어종을 확대하고 낚시 통제구역 관리 개선에도 착수한다. 지정·해제시 의견수렴 및 주기적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주요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과제를 담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큰행섬 낚시인들의 모습(사진=섬문화연구소DB)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와 산업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글‧사진: 박상건(섬문화연구소 소장)
    박상건(시인. 섬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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