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백내장 수술비 병원마다 최대 15.2배 차이

단초점인공수정체 급여 대상, 다초점인공수정체는 비급여 대상
한민정 기자 2021-10-28 16:38:23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백내장 수술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와 진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주요 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수술 건수 1위가 백내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및 진료비 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6년 6개월간(2015년~2021.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과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45건이었으며, 이 중 백내장 수술 관련 상담이 31.8%(1,254건)를 차지했다. 

백내장 수술장면(사진=질병관리청 제공)

같은 기간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5건이었다. 신청 이유는 서비스품질이 81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9건(21.5%), 부당행위 19건(14.1%) 순이었다. 

서비스품질이란, 인공수정체 탈구 등을 말하고, 계약불이행은 실손보험금 지급 지연 등이다. 부당행위는 당뇨병성 백내장 수술 보험금 미지급 등이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135건 중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과 관련된 사례가 60건(44.4%)이었는데, 사례별로 다초점인공수정체 총비용이 최저 154만원부터 최고 983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이는 다초점인공수정체 총비용(치료재료비, 검사료 등 포함)이 확인되는 37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백내장 수술 시 눈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체 중 비급여 치료재료인 ‘다초점인공수정체’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8.5배(33만원~280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15.2배(33만원~500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병원급은 입원환자 중심, 병상수 30개 이상이고, 의원급은 외래환자 중심, 병상수 30개 미만을 말한다.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눈에 삽입한 인공수정체 종류가 단초점인공수정체인지 다초점인공수정체인지 여부를 모르고 수술한 소비자가 104명(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수정체 종류 인식

단초점은 원거리나 근거리에 단일 초점을 맞춰 놓은 인공수정체를 말하고, 다초점은 원거리, 근거리, 중간거리에 모두 초점이 맞도록 제작된 특수렌즈를 말한다. 

또한 204명(49.8%)은 단초점인공수정체는 급여 대상이고 다초점인공수정체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수술 후 부작용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중복응답)에는 120명(29.3%)이 부작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부작용 유형은 ‘빛 번짐 현상’ 40명(33.3%), ‘시력저하’ 35명(29.2%), ‘눈에 염증 발생’ 28명(23.3%)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수술 전 병원에서 치료비용, 부작용 및 수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40명(58.5%)으로 가장 많았고,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소비자도 153명(37.3%)을 차지했다. 

의료기기 분류 기준과 다르게 비급여 진료비 관련 규정에서는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조절성 인공수정체로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라 상품별로 조회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금액을 비급여코드와 함께 표시되도록 하여 소비자가 백내장 수술 비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초점인공수정체 품목 분류 명확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업계에는 수술 전에 수술 비용, 부작용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수술 필요성, 수술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 수술 전 인공수정체 종류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재료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것, 수술 후 정기검진과 철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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