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어촌체험을 즐기도록 오늘(9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한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자치단체장은 연간 4시간 이상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대상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받은 마을협의회, 어촌계의 대표자, 안전·위생 책임자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자체별 안전·위생 교육이 대면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들이 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약 200명 내외의 어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9월 9일과 9월 10일 중 원하는 날짜에 1회만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체험도구 소독, 휴양시설 방역 관리,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요령 등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안전‧위생관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실시간 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어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 녹화분을 지자체에 전달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 영도구의 동삼어촌체험휴양마을 이명주 사무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현장교육을 하는 곳이 없어 난감했는데, 이번에 온라인 교육이 진행돼 다행”이라며, “이번 교육을 잘 이수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성열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온라인 교육을 통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어촌을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전·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안전·위생교육 관련 사항은 한국어촌어항공단(02-6098-089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