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유산 민·관 발전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난 13일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21개 위원국 만장일치로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4개 갯벌을 국내 15번 째 세계유산이자, 두 번째 자연유산으로 등재 결정하였다. 한국의 갯벌이 멸종위기종인 철새의 기착지로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은 것이다.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 시 ‘습지보전법’에 따라 해당 갯벌에 대한 보호·관리계획을 제출하였다. ‘한국의 갯벌’은 넓은 면적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다른 세계유산과는 달리 습지보호지역(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기존 법률인 ‘습지보전법’에 따라 단일한 보호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정부, 관련 지자체,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유산 민·관 발전협의체’를 설립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의 갯벌’에 대한 발전방안과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첫 회의에서는 민‧관 발전협의체의 운영방향과 더불어 한국 갯벌에 대한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의 갯벌’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관으로 ‘세계유산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해양수산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 잠정)까지 주요 철새 서식지인 군산, 무안, 화성 등 인근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2단계 추가 등재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보호지역 지정 및 범위 설정에 관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유산 등재의 효과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모색할 예정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 갯벌의 생태적 우수성과 탁월한 가치를 인류공동의 유산으로서 전 세계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세계유산 발전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한국의 갯벌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의 갯벌이 가진 생태적 가치와 다양한 기능을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