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선박과 사람 출입이 잦은 항구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불법 주정차나 그물 등 어구를 쌓아놓음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인명사고 위험도 있다.
이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하계 휴가철을 맞아 해양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역항 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안여객선의 주요 통항로 및 정박지 등에서의 해상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항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선박 안전운항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어망은 청항선을 투입하여 직접 수거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하계 휴가철 무역항 특별단속을 통해 관내 불법어망 시설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인천항내 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