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로 나가 낚시,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음주운항도 잇따르고 있다. 동해해경은 성수기 동해 선박들을 대상으로 음주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강릉시 사천진항과 동해시 묵호항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모터보트를 운전한 운전자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잇따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중점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던 중 지난 25일 10시 40분께 사천진항으로 입항하는 모터보트 운전자 대상으로 음주측정 실시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적발했다.
같은 날 10시 50분경에는 묵호항 해상순찰 중 항계 내 낚시행위금지 계도를 위해 검문 중 모터보트 운전자에게 술내가 나 음주측정 실시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6%로 적발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라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으며, 단 한 번의 음주운항으로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