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연기, 소송전 등 우여곡절 끝에 포항~울릉 항로 대형카페리선 사업자가 울릉크루즈로 최종 선정됐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일 오후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울릉 항로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9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결과, 울릉크루즈(주)는 각 위원들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획득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울릉크루즈(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영일만항 및 울릉(사동)항의 입출항 안전 확보 등 운항 안전성 검증을 거치고 여객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면 운항할 수 있다고 포항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밝혔다.
울릉크루즈(주)에서 운항을 계획하는 뉴시다오펄호는 총톤수 1만1515톤의 일반카페리여객선으로 여객 1200명, 화물 7500톤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으며, 포항-울릉 간 운항시간은 6시간 30분이다.
한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맨 처음 공모한 2개 선사 중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썬라이즈제주호에 대해 공모에 적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판단, 공모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이에 ㈜에이치해운은 포항해양수산청의 공모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반려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포항해양수산청은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결정된 이후,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개최해 포항~울릉 대형카페리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