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좋은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이들은 대표적인 밥도둑 수산물이다. 그러나 7월에는 금어기에 들어가는 대표 수산물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금어기(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를 시행 중이다. 대상 수산물은 갈치, 참조기, 붉은 대게,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 등 10개 어종이다.
갈치 금어기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인데 지난 2016년 5월 최초 도입됐다. 갈치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주로 서식하며 4월 북상을 시작한다. 이후 여름철 서해 중부 연안과 남해 연안에서 산란한다. 요각류와 새우류, 소형 어류를 주로 섭취하며 항문장(입부터 항문까지의 길이)이 25cm 이상 성숙해야 산란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갈치 보호를 위해 금어기 외 포획 및 채취 금지 체장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르면 연중 항문장 18cm 이하 어린 갈치는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다.
참조기 금어기도 갈치와 마찬가지로 7월 한 달간이다. 시행 시기 역시 같다. 참조기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수심 40~160m 모래·펄에 주로 서식한다. 단각류, 요각류 등 동물플랑크톤과 새우류, 멸치와 같은 소형 어류를 섭취한다. 참조기의 경우 전체 길이가 15cm 이상이면 산란할 수 있으며, 전장 15cm 이하 어린 참조기는 연중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다.
홍게로 알려진 붉은 대게의 경우 수컷만 금어기가 적용된다. 암컷은 크기와 무관하게 연중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되어 있다. 암컷은 개체당 2~50만 개의 알을 품는데, 크기가 클수록 알 개수도 많아진다.
수컷 붉은 대게 금어기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약 5주. 붉은 대게는 수심 500~2000m, 1℃ 이하 낮은 수온에서 주로 서식하며 대부분 통발을 통해 어획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가 즐겨 먹는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이 여름철 무사히 산란하고 성장해 풍요로운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며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켜주길 당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