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마철을 맞아 몰래 오·폐수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8월까지 자치구별 2인1조 단속반을 편성해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 방침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 무단 배출 행위가 잇따르자 선제적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감시・단속 활동에 앞서 이달 말까지 약 4568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
이후 감시 및 단속 활동은 집중호우 기간인 7월~8월초에 자치구별 2인1조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하며, 한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과 함께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법규 위반 사업소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조업 정지 또는 폐쇄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위반 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시설 복구 및 기술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신고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총 52명으로 구성된 시민 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이 한 조가 되어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우려 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중심의 환경감시 활동을 진행한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즉각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질이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