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경기도 지역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