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구·군 조사공무원 등과 합동으로 지난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실시된다.
점검 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울산지역의 89개소이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우렁쉥이, 활방어 등 수입 수산물이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