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 단체가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현장을 방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와 함께 부산 지방청과 감천항 수입식품 검사소를 방문했다. 방사능 검사 과정 및 감천항 수산물 시장 내 냉장 선어 보관실, 활어패류 보관 수조 점검 등 수입 수산물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소비자 단체 역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과정 및 수입 통관검사 과정을 함께 참관, 식약처가 진행하는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검사 시스템을 직접 확인했다.
방사능 검사 절차는 수입 신고부터 시작된다. 이때 방사능 검사 증명서 또는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 등이 없으면 수입 신고를 할 수 없다.
수입 신고 후에는 검체 채취와 방사능 검사가 이뤄진다. 검사 항목은 세슘 및 요오드다. 현재 식약처는 2020년도 방사능 검사 장비인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 핵종 분석기를 기존 23대에서 36대로 확충하고, 분석 인력을 12명 증원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대폭 높였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반송 및 폐기 조치한다.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가 요구된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 반송돼 국내 유통이 불가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검사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우리 국민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검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식약처와 소비자 단체가 국민 우려 불식을 위해 나선 날, 수협중앙회 역시 “국산 수산물을 철저한 검사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셔도 된다”라고 전했다.
수협에 따르면 현재 직접 생산 및 유통하고 있는 국산 수산물에 대해 자체 검사실을 활용 중이다. 방사능과 미생물, 이화학 검사 등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정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 또한, 정부 연구기관과 동일한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 핵종 분석기를 이용해 세슘과 요오드 증 방사성 물질 검사도 진행 중이다.
수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이 국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성 검사 등 수산물 안전 관리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 국민들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