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에는 성어기를 맞아 어업활동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어선 교통량이 많아지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이다.
최근 5년간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봄철에는 충돌·전복·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충돌사고 인명피해는 85명으로 겨울(39명), 봄(26명), 여름(13명), 가을(7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복사고 인명피해는 90명으로 겨울(36명), 가을(27명), 봄(17명), 여름(1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봄철(3∼5월) 어선 인명피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9부터 5월 17일까지 화재취약 연근해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와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 및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화재에 취약한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해수부는 일반어선·낚시어선을 지도·점검을, 고용부는 어선원 산업안전 분야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혼자 조업에 나설 경우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기관·전기설비의 취급·결함 상태와 양망기·로프 등 조업설비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항해설비(무선통신전화, 레이더 등) 유지·관리 상태와 작동방법 등 숙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기관실 내 통풍 여부와 인화성 물질 관리 상태, 전기 피복이 벗겨지거나 타기 쉬운 물질로부터 분리 여부, 배전반 상태, 조업 시 투망, 로프 등 어구 사용 부주의(끼임·타격·추락 등)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낚시어선은 항해 중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거나 다리 부근 등 좁은 구역을 지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 운항하도록 지도하고, 승선자명부 작성, 소화·구명설비(구명조끼·소화기 등) 비치, 구명뗏목(13명 이상)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어선설비 기준 요건을 잘 이행하고 어선사고 예방 등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안전관리 우수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용 구명의’를 무상으로 지급하여 어업인 스스로 어선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홍보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 모두 출항 전 기관·전기 설비 등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바다에서의 어선 안전을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