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어업·어촌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경영 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업인이 어업생산 수단·방법·규모, 어선·양식시설 등 어업경영정보를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는 제도이며,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은 자금 융자, 보조금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의 기초가 되는 어업경영체 등록제도의 변경된 사항을 어업인들에게 적극 안내·홍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말 현재 강원도에는 총 2587건의 어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다.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어업인이 각종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일부 어업인의 경우 어업경영정보를 등록 한 후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등록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어업경영정보 현행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제도의 근거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개정·시행 됐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어업인이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지조사 시 어업경영체 등록 조사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해서도 주기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이 없던 것을 3년이라는 기간이 신설됐고, 유효기간 경과 시 등록 말소된다. 두 번째는 경미한 등록정보는 등록기관이 직권 정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등록정보의 갱신·수정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정보, 어업권 등 다른 기관의 행정정보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주소·연락처 등 경미한 정보는 등록기관이 직권으로 정정 후 어업경영체에게 통보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여부만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관련 정보의 일치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정보 현행화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이는 어업정책 수립과 맞춤형 지원을 통한 어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각종 지원에서 누락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어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유지하고 필요한 업무를 제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