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입맛을 돋아주는 해산물인 조개는 필수아미노산과 피로회복에 좋은 보양식이다. 그러나 제철음식을 섭취할 때는 주의해야 점이 있는데 특히 패류독소는 식중독 등을 유발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자연독의 일종인 패류독소는 독을 지닌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축적된다. 패류 자체는 독소의 영향을 받지 않기에 사람으로서는 이를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유독한 패류를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데 패독 종류마다 발생하는 질병도 다르다. 설사성 패독은 설사 및 구토 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고, 기억상실성 패독은 일시적으로 기억을 상실시킨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독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안면마비와 구토 등을 수반한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마비성 패독은 주로 3~5월 사이에 발생한다.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독소 발생이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플랑크톤 자연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열 및 조리 시에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 때문에 허용 기준 이상의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 채취 금지 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산지 조사에 따르면 올해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발생은 과거(3~4월)에 비해 보름 이상 앞당겨졌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내 유통 패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고 6월 말까지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가락농수산물시장, 노량진수산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홍합(담치류), 굴, 피조개, 바지락, 미더덕 등 마비성 패독이 우려되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집중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류는 즉시 압류 및 폐기 처분하는 등 시중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은 패류독소가 검출된 지역에서 조개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마시길 바란다”라며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 및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동해 치료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 등 관련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수산과학원 및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