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강화도, 서수도 및 연평도해역에 위치한 항로표지시설(등표) 6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용역을 6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용역은 장기사용으로 노후화된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구조물 안전성을 평가하고, 해당 시설물의 보수・보강 필요여부와 범위를 결정하여, 향후 시설물 개선을 통해 항로표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항로표지시설 관리기준에서는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해 등표는 20년, 기타 시설물은 25년 이내에 최초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강화도해역에 위치한 항로표지 2개소(창후리등표, 초지리등표), 서수도해역에 위치한 항로표지 3개소(남장자서등표, 월암두남방등표, 항서등표), 연평도해역에 위치한 항로표지 1개소(노운서등표) 등 6개소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대상 시설물의 외관상태, 기초유실 여부, 콘크리트 강도 및 탄산화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시설물 안전등급을 산정하여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영태 항로표지과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해상 교통로 조성을 위해 바다의 교통신호등인 항로표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