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당초 지난 3일 열릴 예정이었던 포항~울릉 항로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위원회 개최를 19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공모에 응한 2개 선사 중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썬라이즈제주호에 대해 공모에 적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판단해 포항해양수산청에서는 지난달 27일 공모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에이치해운에서는 포항해양수산청의 공모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에 반려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17일로 정하고, 신청사건의 심리 및 판단을 위하여 포항해양수산청의 ㈜에이치해운에 대한 공모 신청 반려 처분 효력을 오는 19일까지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포항해양수산청에서는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결정된 오는 19일 이후,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포항~울릉 대형카페리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