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 위기에 대응하여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는 시기인 ‘금어기’와 잡을 수 없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살오징어 등 12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신설하고 강화하여 현재 총 44종의 금어기, 42종의 금지체장(체중)을 관리하고 있다.
갈치는 7월, 꽃게는 6월에서 8월 사이가 금어기다. 고등어는 21cm만, 대문어는 600g 이상 되는 것만 먹을 수 있고 잡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표 캐릭터인 해랑이를 활용한 금어기・금지체장 홍보영상(잡지마요송)을 제작했다.
홍보영상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고 해양수산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홍보영상을 볼 수 있도록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어업인과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금어기·금지체장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