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조기,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찾는 이들이 많다. 수입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기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조기는 명절을 앞두고 가장 인기 있는 품목 중 하나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원산지 위반 가능성도 높아진다. 생선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을 수는 없는 법. 외형을 보면 국산 조기와 수입 조기를 구별할 수 있다.
수입 조기는 국산 조기보다 비늘이 거칠다. 옆줄이 선명하더라도 목 부위가 회백색이다. 국산 조기는 눈 가장 자리와 배 사이가 노르스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앞 쪽 머리를 보면 다이아몬드 무늬를 띄고 있다. 수입 조기는 이 무늬가 흐릿하게 나타난다.
수품원은 내달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와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활뱀장어(46건), 마른 꽁치(45건), 활우렁쉥이(40건) 등 품목도 포함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 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 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다.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