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4개 농특산물에 대해 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서산뜨레’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한 제품은 뜸부기누룽지과자, 뜸부기모시송편, 고춧가루, 표고버섯이다.
서산뜨레 제품 생산업체는 생산시설 개보수 사업과 판매촉진을 위한 각종 대내외 홍보 행사 참가 등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시는 서산뜨레 농특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점검에 나서 인증마크를 표기하지 않은 5개 업체를 시정 처분하고, 폐업 등으로 더는 생산하지 않는 5개 품목은 승인 취소했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사용 여부 감독 등을 통해 서산뜨레 신뢰성을 높이고 온라인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해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산뜨레는 2010년 개발돼 2011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됐다. 현재 46개 업체 64개 품목이 서산뜨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