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및 감면대상을 정비하고, 지난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서울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혼잡통행료 50% 감면혜택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 동안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고 맑은서울 스티커(전자태그)를 발부받은 차량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왔으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제2종 저공해자동차라면 차량등록지와 스티커 발부여부 관계없이 모두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저공해자동차남산1, 3호터널 통행료가 면제된다.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 태양광, 수소전기)는 조례개정이 필요없어 지난해 1월부터 전국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오고 있다.
제2종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은 교통수요관리와 대기환경 개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혼잡통행료’의 기반을 마련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7일 조례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됐다.
같은 저공해자동차임에도 타 지역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가 면제되지 않아 제기돼왔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혼잡통행료 50% 감면혜택을 받던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DPF・DOC 부착 경유차량에 대한 혜택은 폐지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에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1·2종 저공해자동차만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한다.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50% 감면 혜택 폐지는 부칙을 통해 개정조례 공포 이후 3개월 유예를 두고 시행 할 계획으로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친환경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일부 정비를 기반으로, 교통과 환경을 하나의 정책으로 아우르는 Feebate 개념의 ‘녹색혼잡통행료’ 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Feebate는 Fee(페널티 개념)와 Rebate(인센티브 개념)의 조합어로써 이를 혼잡통행료 정책에 적용하여 배출가스 상위등급 차량에게는 혼잡통행료를 감면하고 하위등급 차량에게는 혼잡통행료를 가중부과하여 교통수요관리와 대기환경 개선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것이다.
현재 남산1, 3호터널 및 연결도로에는 지난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2000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남산1, 3호터널을 포함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제도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녹색혼잡통행료’를 남산1, 3호터널 및 녹색교통지역 등에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그동안 혼잡통행료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수요관리의 수단으로서만 고려되었다면 이제는 교통정체와 대기환경개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혼잡통행료’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녹색혼잡통행료’를 남산 1,3호 터널뿐만 아니라 녹색교통지역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