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보] 제2종 하이브리드차 남산1, 3호터널 통행료 면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및 감면대상을 정비하고, 지난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서울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장성호 기자 2021-01-14 08: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