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이 동해의 새로운 해양문화 관광 거점으로 재개발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노후·유휴 항만공간 재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하고,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항만재개발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 제3차는 2021년∼2030년까지 추진하는 일정이다.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는 해양산업과 연계한 동해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지역 의견을 반영한 동해·묵호항 묵호지구(2단계)가 제3차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묵호지구 1단계 재개발은 동해시가 직접 사업자로 참여해 노후공간을 해양관광·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켰으며, 1단계 사업을 통해 묵호지구 재개발의 기틀이 마련됐다. 1단계는 지난 2017년 기반시설(해수부), 친수공간 조성(동해시), 여객터미널(민간) 등이 준공됐다.
이번 묵호지구 2단계 기본계획은 묵호항을 해양관광 중심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멘트부두 이전, 투기장 매립 완료로 확보되는 항만 공간(1.1㎢)을 재개발해 도시환경개선 및 체류형 테마관광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시설은 해양문화관광지구에 해양레포츠시설, 역사문화전시관 등이 들어선다. 공공시설지구는 수변공원, 국제여객터미널 등이 들어선다.
동해·묵호항 묵호지구 2단계재개발사업 완료시 항만재개발을 통해 경제적으로 생산유발효과 1만672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546억원, 수입유발효과 1280억원, 취업유발효과 1039명이 예상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묵호항을 해양문화 관광 거점으로 재개발하여, 항만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