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편, 전 지구적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이다. 아울러, 온난화로 인한 극지 빙권의 감소는 극지의 경제적 이용・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극지 연구와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북극 연안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는 ‘극지 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남·북극 기본계획’과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 등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극지 전략을 추진 중인 나라는 북극 연안국은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그리고 비 연안국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지난 2004년 9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이 법은 남극조약의정서에 따른 남극 환경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 이외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제법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남·북극에서 과학적 연구를 장려하고, 다양한 경제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남·북극을 포괄하여 정부와 민간의 극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안에는 5년 단위의 ‘극지활동 기본계획’ 등 극지활동을 육성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 수립, 극지연구 및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책 마련 근거 등이 담겨 있다.
또한, 과학기지, 쇄빙선 등 극지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확보, 항로 개척 등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 극지활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극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해양수산부 송상근 해양정책관은 “북극 해빙으로 인해 한반도의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는 등 극지는 기후변화 예측 연구의 최전선이며, 최근 해빙으로 접근 가능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이라며,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극지에 대해 활발한 연구와 투자가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 ‘극지활동진흥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