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항행여건이 열악한 영흥수도에서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옹진군 영흥수도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 3일 새벽 낚시어선과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24개 좁은 연안수로에 대한 통항안전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영흥수도에 대하여는 항법 등 통항규칙을 제정·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해수청은 이에 따라 영흥대교와 송전해월선 사이 구간인 영흥수도 일부구간에서의 항행속력을 최고 12노트로 제한하고, 타구봉도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2마일까지의 저수심·협수로 구간에서는 선박끼리 교행을 하거나 추월하는 것을 금지하며, 수도 내의 항행 위험요소를 미리 식별하여 안전항행에 유의하게 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종욱 인천해수청장은 “이번 고시의 제정·시행으로 항행여건이 열악한 영흥수도에서의 항행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동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안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해경(VTS)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영흥수도에서의 해상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