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전자들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올바른 차로별 통행방법인 ‘지정차로제’를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8년 간소화된 지정차로제 도로의 주행차로를 왼쪽과 오른쪽으로만 구분한다. 따라서 ‘앞지르기 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양분해 주행차로를 구분하면 된다.
승용차와 승합차 등 소형·고속차량은 ‘왼쪽 차로’가 주행차로가 되고, 버스(대형승합), 화물차, 특수차량, 건설기계 등 대형·저속차량은 ‘오른쪽 차로’로만 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편도 2차로인 구간에서는 왼쪽·오른쪽의 구분 없이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가 된다.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전용차로제가 시행중일 경우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미 시행되는 기간에는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된다.
아울러 고속도로에서의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은 자신의 주행차로 바로 왼편 차로만을 이용해야 하고, 추월이 끝나면 기존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단, 터널·교량 등 차선변경 불가구간 제외다.
따라서 편도 3차로 이상에서 오른쪽 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버스·화물차 등)은 ‘앞지르기 차로’로 진입이 불가능하며, 진입 시 지정차로 및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림 표출이 가능한 도로전광표지(VMS), 차로제어기(LCS)등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지정차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