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식용불가 농‧임산물 식품 온라인 불법 유통, 주의요망

네이버쇼핑・블로그‧밴드 등 허위광고…인삼꽃・목련꽃봉우리 식용불가
박월선 기자 2020-11-19 15:08:26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이를 함유한 제품들이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들 문제의 제품들은 과체중‧암 등 각종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네이버쇼핑・카페‧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신이(목련 꽃봉오리), 부처손, 백굴채, 빼빼목, 인삼꽃, 시호 뿌리, 황백, 까마중(열매), 향부자 등 9종의 원료와 이를 함유한 식품 53개가 네이버 쇼핑과 블로그‧밴드 등에서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53개 제품 중 제조‧판매자가 국내에 소재한 42개 제품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해외직구 4개 제품도 구입이 가능했다.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은 11개였으나 통관 시간 소요 및 관세 부과 등의 이유로 백굴채와 시호 제품을 유형별(캡슐‧추출물)로 총 4개를 구입해 조사했다고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53개 제품을 사용불가 원료별로 분류해보면 ‘신이’가 14개(26.4%)로 가장 많았고 ‘부처손’ 10개(18.9%), ‘백굴채’·‘빼빼목’·‘인삼꽃’ 각 6개(각 11.3%), ‘시호 뿌리’ 5개(9.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중 2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가 기재돼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서 조회도 가능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온라인 유통 현황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53개 제품 중 14개 제품(26.4%)은 쇼핑몰‧SNS의 판매페이지 또는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에 다이어트‧항암효과 등의 효능을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가 조사한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유통실태’ 자료에 따르면, ‘신이’의 경우 ‘목련’, ‘백목련’, ‘버지니아목련’, ‘별목련’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규정돼 있으나, 꽃잎만 사용이 가능하며 꽃가루(암술·수술)가 포함된 꽃봉오리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시호’의 경우 잎은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뿌리는 사용할 수 없다. ‘인삼꽃’의 경우 인삼의 뿌리, 줄기(수경재배인삼에 한함), 잎, 열매, 씨앗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인삼의 꽃은 사용이 불가하다. 

‘까마중’의 경우 잎‧순‧줄기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가능하나 까마중의 열매는 사용할 수 없다. 요즈음 일부 방송에도 자주 등장하는 백굴채, 빼빼목, 부처손, 황백, 향부자 등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식품으로서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53개 제품 중 ‘신이’가 14개(26.4%)로 가장 많았고 ‘부처손’ 10개(18.9%), ‘백굴채’·‘빼빼목’·‘인삼꽃’ 각 6개(각 11.3%), ‘시호 뿌리’ 5개(9.4%), ‘황백’ 3개(5.7%), ‘까마중 열매’ 2개(3.8%), ‘향부자’ 1개(1.9%)의 순이었다. 

식품용으로 표시‧광고하여 판매하는 사례


조사대상 53개 제품은 쇼핑몰‧SNS의 판매 페이지 또는 제품과 함께 동봉된 설명서에 섭취방법 설명, 식품유형에 해당‧추정되는 명칭 사용, 품목보고번호 기재, 식품임을 암시하는 문구 등을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섭취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7개(69.8%) 제품은 제품 판매페이지 또는 동봉된 설명서에 섭취방법을 명시하고 있었고, 12개(22.6%) 제품은 식품유형에 해당(기타가공품 등) 또는 추정되는 명칭(즙, 차 등)을 사용하거나 기재했고, 32개(60.4%) 제품은 식품임을 암시하는 문구(식품제조가공업, 건강식품 등)를 기재하고 있었다. 

특히, 2개 제품(3.8%)은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임에도 품목보고번호가 명시되어 있었고,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조회에서도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이 보다 더 철저한 정보 검색과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4개(26.4%) 제품은 판매페이지 또는 제품 설명서에 ‘다이어트·항암효과 등’의 효능을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에는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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