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주째를 맞아 음식점・카페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카페,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결과, 음식점·카페의 경우 전국 82만여 곳 중 2만9973곳을 점검하고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작성 미흡,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46곳을 행정지도했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전국 4만2000여 곳 중 2만4787곳을 점검하고 14곳을 행정지도 했다.
지난 12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수도권 음식점 등은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이 적용됐다.
먼저 전국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은 가능하지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시간제 운영 등 방역수칙이 추가됩니다. 시간제 운영은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로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맞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단풍관광 등으로 활동이 증가되는 가을 나들이 철 기간에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소홀함 없이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