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평도항 남방파제‧동방파제, 용기포항 동방파제‧서방파제, 인천신항교 일원, 인천신항 바다쉼터 등 6곳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통제구역은 지난 7월 30일 ‘항만법’개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테드라포드(TTP) 등 사진촬영이나 낚시에 따른 추락사고 위험구역의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9월중 예산이 배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표지판 설치하고 10월 이후 지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험지역 지정절차는 의견조회, 표지판설치, 30일 후 관보 등을 통해 지정, 공고한다.
홍종욱 인천지방해양수청장은 “지정일 이후 30일 동안 지자체, 해경 등과 합동계도를 통해 통제구역제도를 홍보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출입통제구역 내 인명사고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